의회조직표
위원회 구성
의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공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임기는 4년으로 광산구의원 정수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의원 중에서 각각 1인의 의장·부의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각각 2년입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부의장은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위원회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광산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설치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사항
위원회 | 위원정수 | 소관사항 |
---|---|---|
운영위원회 | 6명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위원회 | 6명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명품길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경제복지위원회 | 6명 | 가.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상생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시민안전위원회 | 5명 | 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시민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산구의 예산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요구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